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_1.jpg (66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2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4.30. ~2024.05.13.
나. 공고대상 : 김**외 1명 (총2세대)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 서구 서곶로 100,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