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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제1항에 의거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2024년 1분기에 신고된 우리 구 소재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임대차
계약 신고)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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