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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사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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