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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공시송달공고[(주)정인]

  • 작성자
    김지연(건설행정팀)
    작성일
    2024년 4월 18일(목) 15:11:55
    조회수
    123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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