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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김지연(건설행정팀)
    작성일
    2024년 4월 18일(목) 09:05:44
    조회수
    131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을 등 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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