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_행정처분(시정명령)_공문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문.pdf (1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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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증빙자료를 미 제출한 전문건설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