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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4-93호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로1-692호선 외 3개 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692호선, 중로1-176호선, 대로2-61호선, 광로3-9호선, 사업명: 검단~경명로간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사항의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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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