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40405).pdf (6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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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배 외 15명 (총 14세대 16명)
2. 공고기간 : 2024.04.05 ~ 2024.04.29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