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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4 - 8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2)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4. 8.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