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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정역)

  • 작성자
    홍성권(도시계획팀)
    작성일
    2024년 3월 28일(목) 13:49:22
    조회수
    308
  • 전화번호
    032-560-476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5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정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32,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철도)󰡐인천2호선 가정역 1,2번 출입구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 3. 11.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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