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5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정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철도)인천2호선 가정역 1,2번 출입구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 3. 11.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