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00200720240326110018.pdf (2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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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3.25. ~ 2024.04.15.(14일 이상)
나. 대 상 자 : 노오원ㅇㅇ필, 김ㅇ이, 이ㅇ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
(2007년 3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