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00057620240319145650.pdf (27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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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맹** 외 1명(총 2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4.3.19. ~ 2024.4.3.(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