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당하공영주차장).hwp (1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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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공고 제2024-62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축법」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처리[건축과-15397(2022. 4. 18.)호] 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시 준공검사 한 것으로 보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7-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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