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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22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홍성권(도시계획팀)
    작성일
    2024년 3월 14일(목) 10:33:00
    조회수
    197
  • 전화번호
    032-560-4763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4-62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22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8-54(2018. 4. 3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22호선, 사업명: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외 도로[중로3-122호선] 확장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 91,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4. 3.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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