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중3-122호선).hwp (1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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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4-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22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8-54(2018. 4. 3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22호선, 사업명: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외 도로[중로3-122호선] 확장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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