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_공고문_1.jpg (36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인천 서구 서곶로 100, 가정동)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3.08. ~ 2024.03.25.
2. 대 상 자 : 한** (총1세대)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