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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4-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1988-1406(1988. 12. 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호선, 사업명: 석남동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적합하므로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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