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중3-122호선).hwp (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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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공고 제2024-4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22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열람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8-54(2018. 4. 3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22호선, 사업명: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외 도로[중로3-122호선] 확장공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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