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_공고(2007년2월생).pdf (298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 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2.23. ~ 2024.03.08. (14일 이상)
2. 공고대상 : 김**외 3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7년 2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