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문)원창동_501번길_도로개설공사,4차.hwp (1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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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협의_안내문.hwp (1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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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4차」에 편입된 보상 물건 중에 지장물 소 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협의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 및“행정절차 법”제14조 (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