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가재울숲문화마을_주거환경개선사업).hwp (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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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 - 37호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14호(2024. 1.22.)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 2.19.
인천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