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02KByte)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2. 8. ~ 2024. 2. 22.(14일 이상)
2. 공고대상: 오** 외 1명 (총 1세대, 2명)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