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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23년 12월 단속분)

  • 작성자
    김민선(주차단속팀)
    작성일
    2024년 2월 8일(목) 13:37:14
    조회수
    24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341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2312월 단속분)

 

도로교통법32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 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2. 8. ~ 2024. 2. 23. (15일간)

2. 공고대상

   가. 대상자: ******** 3,981

   나. 단속기간: 2023.12.01. ~ 2023.12.31. 단속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서구청 웹사이트 게재

 

4. 의견제출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구청 주차관리과에 제출 가능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서곶로 307, 서구청 별관 1) FAX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진술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5. 문의 : 서구청 주차관리과(032-560-5940, FAX 032-560-2792)

 

붙임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고문 1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내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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