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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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