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_공시송달_송달부(제2024-248호).xlsx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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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월31일공고결재(제2024248호).hwp (7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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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 31. 〜 2. 14.
3. 성 명 : “ 별 첨 ”
4. 주소또는거소 : “ 별 첨 ”
5. 서류의 명칭 :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6. 서류의 내용 : 지방세 과세사유 발생 대상자의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예고문
7. 송달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