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_1.jpg (41KByte)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1.31. ~ 2024.02.19. (19일간)
2. 공고대상 : 김**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