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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223호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4호(2024. 1.22.)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같은 법 제56조와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안)을 주민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9.
인천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