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30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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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 24. ~ 2024. 2. 7.(14일 이상)
2. 공고대상: 정*술 외 9명 (총 10세대, 총 10명)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