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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 작성자
    김형석(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월 24일(수) 10:36:26
    조회수
    149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 24. ~ 2024. 2. 7.(14일 이상)

 2. 공고대상: 정*술 외 9명 (총 10세대, 총 10명)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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