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_20240116.pdf (2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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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4.1.16.
나. 공고기간 : 2024.1.16.~2024.1.23.(7일이상)
다. 공고대상 : 오*영 외 1명 (총 1세대, 총 2명)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마.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