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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부의안건 공고문(265회 임시회) 1부
2. 부의안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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