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점_폐기목록(20240109).xlsx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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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세계측지계 관측 용역을 위하여 조사한 망실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129점)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기 고시합니다.
2024. 1.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 요
1. 지적기준점의 명칭, 번호, 좌표
- 붙임 참조
2.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