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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가좌동 19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을 인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가좌동 197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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