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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제5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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