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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연희동 90-1번지 일원)

  • 작성자
    마해송(GB관리팀)
    작성일
    2023년 12월 18일(월) 09:32:31
    조회수
    207
  • 전화번호
    032-560-46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5,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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