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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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