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_공고(2006년_11월).pdf (4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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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1. 23. ~ 2023. 12. 11.(15일 이상)
나. 공고대상 : 김** 외 12인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6년 11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