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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박0성, 강0용, 정0교]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3년 11월 23일(목) 17:29:47
    조회수
    170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록말소) 후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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