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관리주소이전_공고문(2차).pdf (2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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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건물소유주의 요청으로
거주불명등록자를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1. 9. ~ 2023.11.19. (7일 이상)
2. 공고대상 : 지ㅇㅇ외 0명 (총1세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