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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양서현(지구단위계획팀)
    작성일
    2023년 11월 10일(금) 09:56:24
    조회수
    354
  • 전화번호
    032-560-6873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192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 560-68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11.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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