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고시_제2023-192호.hwp (1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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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192호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 ☏ 560-68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11.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