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이재원(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0월 31일(화) 15:51:33
    조회수
    157
  • 전화번호
    032-718-3550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정** 외 3명 (4세대, 총 4명)
나. 공고기간 : 2023.10.31. ~ 2023.11.07. (7일이상)
다. 공고장소 :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1. 최고공고자명부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