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김oo외3인)_20231030.pdf (2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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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0.30. ~ 2023.11.09.
2. 공고대상 : 김*길 외 3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김oo외3인)_202310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