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31027.pdf (2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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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
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직권말소)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0. 27.(금)~ 2023. 11. 10.(금)(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정*옥 외 2명
다.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