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우 외 17명(총16세대)
2. 공고기간 : 2023.10.27~2023.11.5. (7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