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동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외 5명 (총 6명)
나. 공고기간 : 2023.10.24.~ 2023.11.08. (15일간)
다. 공고방법 :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 공고문(2006년 10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