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_2단계_확정조서.xlsx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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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_2단계_종전조서.xlsx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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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당하동 일원「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에 따라 종전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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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3.
인천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