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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3–26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3),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10. 23.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