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9최고공고문.pdf (2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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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0.19 ~ 2023.10.26.
2. 공고대상 : 조*훈 외 2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20231019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