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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김형석(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0월 18일(수) 18:26:05
    조회수
    191
  • 전화번호
    032-718-514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0.19 ~ 2023.10.26.

2. 공고대상 : 조*훈 외 2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20231019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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