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형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10.17.(화)~2023.10.25.(수) (7일이상)
다. 공고대상 : 강*식 외 8명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