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 제2항 및 제4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점용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