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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윤광진(건설팀)
    작성일
    2023년 10월 13일(금) 17:42:42
    조회수
    312
  • 전화번호
    032-718-1556

 

도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75(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3(원상회복) 2항 및 제4, 행정대집행법 제3(대집행의 절차) 1,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점용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0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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