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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봉수대로 확장공사」,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협의 통지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