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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노윤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0월 12일(목) 10:57:48
    조회수
    183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0.12. ~ 2023.10.27. (15일간)

2. 공고대상 : 박** (총 1세대)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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