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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작성자
    조은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0월 11일(수) 16:43:20
    조회수
    196
  • 전화번호
    032-718-3750

최고공고문_1.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10.11. ~ 2023.10.23. (12일간)

2. 공고대상: 정○○외 4명

3.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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