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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10.11. ~ 2023.10.23. (12일간)
2. 공고대상: 정○○외 4명
3.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